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20년까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지만, 21년부터는 내부 연구인력의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상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 및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시설은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특정인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미리 시공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융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년도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을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 종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신고확인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여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의 고유 권한이므로 세무서에 문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 해당종목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종목을 추가하여 발급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T. 1566-4573  ㅣ E-mail. tuntun@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