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결정통보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해 결정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그 결정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융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 실행일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셔야하며(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융자부문별로 상이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분기별로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융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융자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융자 분야별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비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은 30억 원, 개보수자금은 10억 원의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2023년 운전자금 융자한도는 4월말 재공지 예정). 연간 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개보수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1억 원을 연도내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한도액 범위에서 융자를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융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융자를 받으신 업체의 경우, 상환예정금액을 포함하여 한 업체당 총 85억 원의 한도액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국민체육진흥공단 E-mail. tuntun@kspo.or.kr
☞ 융자결정통보서 수령후 통상 2주~3주간의 은행심사후 자금 수령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통보 받은 후 융자금 지급요청을 하면 은행의 담보심사 및 공단으로의 자금신청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지급요청 후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 융자결정통보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해 결정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그 결정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융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매분기별로 납부(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이자는 대출 실행일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셔야하며(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융자부문별로 상이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분기별로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분기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음. '23년 1분기의 경우 4.01%'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매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변동된 금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가능하지만, 접수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융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융자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 예상도면으로도 제출가능(업체에 의뢰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업체를 통해 제작된 도면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사업주분이 계획하시는 바를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세무서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제출가능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신고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창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융자추천서 양식에 13개 시중은행의 직인날인 후 제출(융자신청시 필수서류)
-공단과 약정을 맺은 제1금융권의 13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추천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거래 은행 등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가서 신청금액에 대해 담보여력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은행직인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불가하며, 제2금융권 융자추천도 불가합니다.
-또한 융자추천서는 튼튼론 신청을 위한 사전서류로,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융자결정 통보 후 해당은행에서 담보관련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1년간 한 융자자금별로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
-융자 분야별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비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은 30억 원, 개보수자금은 10억 원의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2023년 운전자금 융자한도는 4월말 재공지 예정). 연간 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개보수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1억 원을 연도내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한도액 범위에서 융자를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융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융자를 받으신 업체의 경우, 상환예정금액을 포함하여 한 업체당 총 85억 원의 한도액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