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점 신청자금은 본점에서, 가맹점 신청자금은 가맹점에서 지출

-불가합니다. 튼튼론은 사업신청 주체과 융자금 집행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본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맹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바탕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를경우, 본점과 가맹점 모두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사랑 태권도 본점, 체육사랑 태권도 방이점, 체육사랑 태권도 강동점 모두 신청가능

☞ 튼튼론은 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튼튼론은 스포츠기업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종료 후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채무변제 등의 대환용도로는 신청과 집행 모두 불가합니다.

☞ 부동산 구입비 등의 자금은 융자지원 불가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사업장 인수대금 등은 융자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도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단, 사업장 운영을 위한 건축비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처음에 신청했던 분야와 맞는 활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영수증, 계약서 등)이 확인될 경우 융자지원 가능

-융자지원을 받기 전에 미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신청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년에 지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24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이 확인되고 지출한 금액만 24년 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임

-운전자금과 연구개발자금을 제외한 스포츠산업 융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위한 융자라면,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기한 내 완료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금 지급 시점에 50%만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50%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 '21년부터 내부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출가능'

-자체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결정 통보 후 은행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출하면 됩니다.

※연구개발자금 : 신제품, 신공정개발, 제품개선 등을 위한 소요 인건비 등 제경비에 소요되는 자금

☞ 업체간 포괄적 양수계약 체결 및 은행의 심사를 통해 채무이전 가능

-업체간 채무인수인계에 관련된 게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의 담보 재심사를 통해 채무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은행에서 채무이전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금 상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공단에 은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은행변경 가능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융자은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스포츠기업만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율과 좋은 상환조건을 제공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은 공단의 직접대출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대리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과정은 시중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은행에서 체육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좀더 좋은 조건과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기존대출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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