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론 FAQ 영상입니다. ( 2분 )
튼튼론 FAQ 영상 (저화질).mp4
스포츠관련 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재
융자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홍보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 성과가 있는 경우 1년미만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게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20년까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지만, 21년부터는 내부 연구인력의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스포츠경기업 중 아마추어 스포츠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정보업 중 공단에서 시행 중인 베팅 관련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종목의 주최단체나 대회조직, 대회, 기타 스포츠 단체 등의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했다는 증빙자료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단체 ·조직 · 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등록신청에 대해 안내되며, 우수체육용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031-284-9566)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T. 1566-4573 ㅣ E-mail. tuntun@kspo.or.kr
튼튼론 FAQ 영상입니다. ( 2분 )
튼튼론 FAQ 영상 (저화질).mp4
61555KB스포츠관련 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재
융자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홍보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 성과가 있는 경우 1년미만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게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20년까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지만, 21년부터는 내부 연구인력의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스포츠경기업 중 아마추어 스포츠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정보업 중 공단에서 시행 중인 베팅 관련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종목의 주최단체나 대회조직, 대회, 기타 스포츠 단체 등의 마케팅 대행 권한을 획득했다는 증빙자료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단체 ·조직 · 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등록신청에 대해 안내되며, 우수체육용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031-284-9566)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