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분기별로 납부(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이자는 대출 실행일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셔야하며(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융자부문별로 상이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분기별로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분기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음. '23년 1분기의 경우 4.01%'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매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변동된 금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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