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등록신청에 대해 안내되며, 우수체육용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031-284-9566)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20년까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지만, 21년부터는 내부 연구인력의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상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 및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T. 1566-4573 ㅣ E-mail. tuntun@kspo.or.kr
문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등록신청에 대해 안내되며, 우수체육용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031-284-9566)
체육용구 생산업체만 가능합니다. 유통업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과 전담조직 보유 여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을 경우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20년까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했지만, 21년부터는 내부 연구인력의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제경비로 지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사전에 수령하고, 사후 공단에 지출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상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 및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