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결정통보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해 결정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그 결정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융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업체간 포괄적 양수계약 체결 및 은행의 심사를 통해 채무이전 가능
-업체간 채무인수인계에 관련된 게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의 담보 재심사를 통해 채무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은행에서 채무이전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금 상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공단에 은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은행변경 가능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융자은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스포츠기업만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율과 좋은 상환조건을 제공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은 공단의 직접대출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대리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과정은 시중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은행에서 체육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좀더 좋은 조건과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기존대출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융자결정통보서 수령후 통상 2주~3주간의 은행심사후 자금 수령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통보 받은 후 융자금 지급요청을 하면 은행의 담보심사 및 공단으로의 자금신청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지급요청 후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 융자결정통보서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해 결정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결정통보서가 발송되며, 그 결정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융자금 지급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