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공사하는 경우 시설설치공사로 분류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시설의 개선 및 증축을 위한 공사는 개·보수 공사로 분류됩니다.

 접수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었음에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탈락입니다.

-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차보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예상도면으로도 제출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업체에 의뢰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업체를 통해 제작된 도면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사업주분이 계획하시는 바를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사도면 전체가 아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이 표시되는 부분의 도면을 10p 이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신축공사시 체육시설이 그 중 일부일 경우는 전체와 체육시설 면적 비율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신규 시설설치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신고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차보전은 연체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불가합니다. 원금상환기한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연체금액 및 연체일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이차보전율(2023년 2.5%)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은행으로부터 연체 등의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금 상환 이후에도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연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점 신청자금은 본점에서, 가맹점 신청자금은 가맹점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사업신청 주체와 이차보전 대출금 집행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본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약 가맹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바탕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다를 경우, 본점과 가맹점 모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사랑 태권도 본점, 체육사랑 태권도 방이점, 체육사랑 태권도 강동점 모두 신청가능)


 ◦ 부동산 구입비 등의 자금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사업장 인수대금 등은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사업장 운영을 위한 건축비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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