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과 은행을 통해 채무이전 가능여부를 재심사받으셔야 합니다.
- 공단에서 먼저 사업체 양도 승인 심사를 거쳐 대출은행의 담보 재심사를 통해 채무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대출금 잔액 및 상환 자격이 양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대상선정 안내서를 수령한 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선정 안내서에 포함된 대출규모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대상선정 안내서가 발송되며, 안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의 경우 운전, 연구개발자금은 3년 후 대출금 일시상환이며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원금 분할납부 방식입니다.
- 단,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대출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대출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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