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추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 처음에 신청했던 분야와 맞는 활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에 맞지 않게 이차보전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영수증, 계약서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대환은 불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신청자에게 이차보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년에 지급한 경우만 가능하며 이미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23년에 지출된 금액만 ’23년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과 은행을 통해 채무이전 가능여부를 재심사받으셔야 합니다.

- 공단에서 먼저 사업체 양도 승인 심사를 거쳐 대출은행의 담보 재심사를 통해 채무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대출금 잔액 및 상환 자격이 양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대상선정 안내서를 수령한 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선정 안내서에 포함된 대출규모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액이며, 최종금액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은행에게 대상선정 안내서가 발송되며, 안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담보물 제공을 요청하고, 평가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실행한 건에 대한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실행 절차와 동일하게 이차보전 지원 통보를 받으신 후에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 이차보전 사업은 스포츠기업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종료 후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미 대출을 실행한 경우 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한 대환용도로는 신청과 집행 모두 불가합니다.


대출이자 납부주기, 금리 변동시기 및 기준은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계산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리 변동시기도 대출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금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은행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대출금의 경우 운전, 연구개발자금은 3년 후 대출금 일시상환이며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원금 분할납부 방식입니다.

- 단, 상환기간 내에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대출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대출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별 신용 및 담보평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사업주별로 평가받은 시중금리 대비 2.5% 인하됩니다.

- 은행이 사업주의 신용 및 담보평가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하면 그 중 2.5%를 공단에서 은행으로 지원,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2.5%를 제외한 금리만 은행에 부담하시면 됩니다.(사업주 부담금리는 대출약정시 은행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별 부담이율은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와 이차보전의 연간 한도액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업체별 한도인 85억원은 유지되어, 스포츠산업융자 대출잔액과 이차보전 신청금액 합계 85억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차보전 연간 대출한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스포츠산업융자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지만, 이차보전은 사업자별 담보력,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기존의 스포츠산업융자는 모든 사업자가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정책금리(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사업과 금리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별 담보력,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되는 시중금리에서 2.5%의 이율을 인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자별로 납부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T. 1566-4573  ㅣ E-mail. tuntun@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