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공사하는 경우 시설설치공사로 분류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시설의 개선 및 증축을 위한 공사는 개·보수 공사로 분류됩니다.

◦ 본점 신청자금은 본점에서, 가맹점 신청자금은 가맹점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사업신청 주체와 이차보전 대출금 집행주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본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약 가맹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바탕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다를 경우, 본점과 가맹점 모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사랑 태권도 본점, 체육사랑 태권도 방이점, 체육사랑 태권도 강동점 모두 신청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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