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었음에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탈락입니다.

- 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완비되지 않은 경우, SMS나 전화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업주분께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차보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미비로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니, 접수기간내 부족한 서류보완을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예상도면으로도 제출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업체에 의뢰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업체를 통해 제작된 도면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사업주분이 계획하시는 바를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사도면 전체가 아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이 표시되는 부분의 도면을 10p 이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신축공사시 체육시설이 그 중 일부일 경우는 전체와 체육시설 면적 비율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신규 시설설치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신고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동산 구입비 등의 자금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사업장 인수대금 등은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사업장 운영을 위한 건축비의 경우 시설설치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추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 처음에 신청했던 분야와 맞는 활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에 맞지 않게 이차보전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영수증, 계약서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대환은 불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신청자에게 이차보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년에 지급한 경우만 가능하며 이미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23년에 지출된 금액만 ’23년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실행한 건에 대한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실행 절차와 동일하게 이차보전 지원 통보를 받으신 후에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 이차보전 사업은 스포츠기업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업종료 후 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미 대출을 실행한 경우 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한 대환용도로는 신청과 집행 모두 불가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와 이차보전의 연간 한도액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업체별 한도인 85억원은 유지되어, 스포츠산업융자 대출잔액과 이차보전 신청금액 합계 85억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차보전 연간 대출한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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