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일시적 금리인하를 시행합니다.
기존·신규 융자 전체 대상, 현행 기준금리에 우대금리(1.25%p) 적용
* 단, 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 우대금리(1.25%p)를 적용한 금리가 1%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1%로 확정
** ex. 25년도 1분기 금리 2.87%p - 우대금리 1.25%p = 1.62%p
우대금리는 1년간 적용(‘25.1.1.~12.31., 1분기 정기상환부터 적용)
* 조기상환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문체부 승인 이후 은행 통보일(2.3.)부터 적용 예정
** 은행 통보일 이전 조기상환 완료분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소급적용 불가
※ 해당 내용은 튼튼론(융자) 적용 금리로, 이차보전 사업 적용 금리와는 다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일시적 금리인하를 시행합니다.
기존·신규 융자 전체 대상, 현행 기준금리에 우대금리(1.25%p) 적용
* 단, 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 우대금리(1.25%p)를 적용한 금리가 1%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1%로 확정
** ex. 25년도 1분기 금리 2.87%p - 우대금리 1.25%p = 1.62%p
우대금리는 1년간 적용(‘25.1.1.~12.31., 1분기 정기상환부터 적용)
* 조기상환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문체부 승인 이후 은행 통보일(2.3.)부터 적용 예정
** 은행 통보일 이전 조기상환 완료분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소급적용 불가
※ 해당 내용은 튼튼론(융자) 적용 금리로, 이차보전 사업 적용 금리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