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관련 질의에 대한 안내
( * 참고 / 대표전화 1566-4573 / 국민체육진흥공단 튼튼론 메일 주소 : tuntun@kspo.or.kr )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융자사업(튼튼론) 담당자입니다.
먼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융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융자 신청ㆍ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추가와 관련하여, 신고체육시설업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려워 융자신청에 어려움을 있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세무서에서 상기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거부 시에 사업주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신고확인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분들께서는 세무서 담당자를 상대하실 때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를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혹은 건물이 있는지 확인(임대시설 포함)
2. 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별도 양식 없음)
3.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임을 설명(융자 공고문 등 제출)
참고로 위와 같이 대응하실 경우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스포츠산업융자사업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첨부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관련 질의에 대한 안내
( * 참고 / 대표전화 1566-4573 / 국민체육진흥공단 튼튼론 메일 주소 : tuntun@kspo.or.kr )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융자사업(튼튼론) 담당자입니다.
먼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융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융자 신청ㆍ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추가와 관련하여, 신고체육시설업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종목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려워 융자신청에 어려움을 있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세무서에서 상기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거부 시에 사업주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신고확인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분들께서는 세무서 담당자를 상대하실 때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를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혹은 건물이 있는지 확인(임대시설 포함)
2. 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별도 양식 없음)
3.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임을 설명(융자 공고문 등 제출)
참고로 위와 같이 대응하실 경우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스포츠산업융자사업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